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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낙태와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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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녀는 남편 B가 사망하자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였다. 남편 B에게는 10억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었다. 이 경우 A녀는 남편 B 소유의 위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2. 사건의 판단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민법 제10003)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안에서 B의 상속인으로는 A와 태아 두 사람이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속결격이라 한다. 민법은 제1004조에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 5개의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사유는 제한적 열거이므로 그 외의 사유(예컨대 상속인의 가출이나 불륜행위 따위)는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 상속결격은 법정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면 상속권의 박탈이라는 중요한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유추 내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이다.

       문제는 남편 B가 사망하자 A는 태아를 낙태를 하였는데, 이러한 A의 행위가 민법 제10041호 소정의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반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재산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지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도 본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대법원(대법원 1992. 5. 22. 선고 922127 판결)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때의 낙태는 고의에 의한 것이고, 위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거기에 정당화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A가 고의로 태아를 낙태하였다면 AB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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