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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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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B가 종손의 며느리로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대가 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A녀는 세탁기 수리업자 C()을 시켜 B를 겁탈하도록 사주하고 이를 빌미로 B를 내쫒기로 계획하였다. A는 고의로 세탁기를 자주 고장 내어 세탁기 수리업자 C남을 집으로 자주 끌어들이고 자신은 집을 비워 줌으로써 CB를 용이하게 겁탈하도록 하였다. C남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C를 뒤에서 붙잡고 유방을 붙잡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AC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2. 사안의 개요

 

      위 사안에서 AC의 행위는 민, 형사상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우선 형사책임에 관하여 볼 때, AC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인정되는 범죄이다(형법 제298). 여기서 폭행협박은 추행행위 이전에 있을 필요가 없고, 추행행위와 동시에 행하여지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20152524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는 강제추행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AC에게 B에 대한 겁탈을 사주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것이다.

       한편, AC는 민사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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