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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편 사망 후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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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남편이 사망했어요.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 재산은 저와 시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나요?

2. 답 변​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하고(이와 같이 민법은 상속인을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척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 순위를 법정해 놓고 있는데, 그 순위는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제2순위가 되며,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제3순위로 되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없으면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1000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1). 즉 상속인으로 될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들 사이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최우선순위자만 상속인이 되고 후순위자는 상속에서 배제되며,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10001,2).

    따라서 위 사례에서 남편의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며, 시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의 5(50%)를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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