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 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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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2. 답 변
부모가 협의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며(민법 제909조 4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지만(민법 909조 5항), 친권자의 변경은 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909조 6항). 이 경우 청구인 또는 친권자로 지정된 자는 1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의무가 있지만(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당사자의 신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기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