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본문

1. 질 의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서 사기꾼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2. 답 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07),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 어느 것이나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9674 판결).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명예훼손의 방법으로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가,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 내지 경멸적 의사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구별될 뿐인데(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 예컨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망할 년, 도둑놈쓸개빠진 놈 따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경멸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여기서 공연히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원의 실무적 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피해자 쪽에 대하여 사기꾼들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일단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말이 피해자 쪽 사람들만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