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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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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2. 답 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하는데, 이에 의한 태아살해도 낙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에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것(의사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나 전문의일 필요가 없다),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을 것(배우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되,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태아가 24주 이내일 것, 일정한 적응사유()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거나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존재할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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