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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습도박과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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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말았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이혼은 못 해준다고 해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답 변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중요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혼인을 너무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성립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은 부부 일방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열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의 자녀에게도 큰 정신적 타격을 줄 수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를 혼인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민법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를 두고 있는데, 앞의 것은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이혼의 이유나 원인, 경위 따위를 불문하지만, 뒤의 것은 법정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

     민법은 제840조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559 판결) 위 사례의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2). 그러나 위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15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는 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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