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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여분결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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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A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1,2,3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C를 만나 중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4,5의 자녀를 두었다. 그러던 중에 B가 사망하자 CA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A2003. 3.경부터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8. 3. 1. 사망하였다. B는 그 기간 동안 피상속인 A를 간호하였다. B4,5A를 간호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A가 사망할 때까지 A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A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였고, A를 간호할 때에 소요된 비용도 실질적으로 A의 수입이나 재산에서 충당하였다. A2008. 3. 1. 사망하자 전처 B의 자녀들인 1,2,3은 후처인 C4,5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후처인 CA가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A와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고 하면서 1,2,3을 상대로 기여분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기여분 결정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가?

 

 

2. 답 변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법정상속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분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제도가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때에 그 자의 법정상속분에 특별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기여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가 공동상속인이고,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을 요한다. 즉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어야 하며, 가족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기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위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19. 11. 21. 201444,45 전원합의체결정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병환에 있을 때 C가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C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C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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