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죄의 인과관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강간치사죄의 인과관계

본문

1. 질 의

 

    A는 자신이 경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채용된 B(, 20)를 학원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후 B 몰래 미리 예약해 놓은 같은 인천 소재 모호텔 703호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2시간 정도 강간하려 하였으나 B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호텔 객실의 예약된 대실시간이 끝나가자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A가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B가 더 이상 위 객실 안에 있다가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객실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출입문 쪽에서 A가 전화를 하고 있어 위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다가는 A에게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급한 나머지 위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2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상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 경우 A를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답 변

 

     강간치사죄는 강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로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1조의2).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강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사안으로부터 명백하다. 문제는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인데, 판례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경험칙상 위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하여서라도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수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425 판결 참조).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