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의 허용한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징계권의 허용한계

본문

1. 사안의 내용

 

     A는 중학교 3학년(15)인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또래의 여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패싸움과 도둑질을 일삼자, 아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아들이 대들자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하면서 아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징계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

 

 

2. 사안의 대한 판단

 

    민법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915).

    그러나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행위는 주관적으로 징계권자에게 미성년의 자녀를 훈계할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 충분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A가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인 자녀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징계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A의 행위는 형사상으로 아들에 대한 협박죄(형법 제283)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