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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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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내용 

 

검사 나정의는 ○○주식회사 개발부에 소속되어 신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 김아라가 2018. 9. 5. 위 회사 개발실 사무실에서 자신이 디자인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채택받지 못한 위 회사 소유의 도면 45장을 가지고 나오고, 2019. 1. 13. 10:30경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가 반려된 디자인도면 45장 중 27장을 소송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사한 후 이를 위 회사 공장 본관 2층 여자화장실에 있는 피고인의 쇼핑백에 넣어 두었는데, 위 회사 총무계장인 피해자 홍○○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쇼핑백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도, ○○이 위 쇼핑백을 빼앗기 위하여 계속 다가오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홍○○의 어깨를 밀치는 바람에 홍○○이 뒤로 밀려나면서 그곳에 설치된 수건걸이에 부딪쳐 그에게 요치 3주간의 좌흉부염좌상을 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절도죄 및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검사의 위와 같은 기소는 정당한가?

2. 사안에 대한 판단

 

    사안에서 피고인 김아라가 회사 소유의 도면을 절취하고 피해자 홍​○○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남자인 홍○○이 비좁은 여자화장실 내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쇼핑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것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 김아라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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