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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인회장의 단전조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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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내용

 

       피고인 A는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2. 사안에 대한 법원의 조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14조 제1).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업무방해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8683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관리규정에 따라 상품진열 및 시설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전기의 공급이 현대생활의 기본조건이기는 하나 위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그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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