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속재산분할

본문

1. 사안의 내용

 

      A(, 28)20억 상당의 부동산을 남기고 2019113일 사망하였다. 그에게는 자식은 없고 두 살 많은 오빠 B와 아버지 C, 그리고 약 20년 전에 AB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집을 나간 친모 D가 있다. 친모 D는 그 동안 전혀 왕래가 없다가 A가 사망하자, 위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가능한가?

 

2. 사안에 대한 답변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하면서, 그 순위를 법정해 놓고 있다. 즉 상속인으로 될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들 사이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최우선순위자만 상속인이 되고 후순위자는 상속에서 배제되며,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한다(민법 제10001,2). 따라서 제1순위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있더라도 제1순위의 상속인만 피상속인을 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제2순위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며, 직계존속마저 없으면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단독상속하게 된다. 리고 배우자까지 없으면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되고, 형제자매가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A에게는 자식이 없고 아버지와 친모가 있으므로 그들이 A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며, 오빠 B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 B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때에는 그의 법정상속분에 특별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하게 된다(민법 제1008조의2).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