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과 예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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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2. 답 변
약혼은 남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언제라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수수한 예물반환이 문제됩니다. 약혼예물이 수수된 경우에 이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일단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부부관계가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예물은 수령자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고 그 파탄책임이 예물수령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물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불성립으로 확정된 때에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당사자는 수수한 예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 있는 유책자(有責者)는 신의칙상 자신이 제공한 예물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입니다. 당사자 쌍방의 유책사유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쌍방 모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약혼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의사해석에 따라 예물의 반환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