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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행치사죄에 대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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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내용

 

     A(57)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B녀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유리창을 깨는가 하면 성기를 꺼내어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BA의 집에 가서 유리창 값을 받을 생각으로 A의 뒤를 따라가며 왼손으로 A의 어깨 위쪽을 붙잡자, A가 다시 이 ×할 년아 개같은 년아하면서 욕설을 계속하므로, B가 더 이상 이를 참지 못하고 빨리 가라면서 잡고 있던 왼손으로 A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밀치자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던 A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바닥에 이마를 부딪치면서 1차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B를 폭행치사죄(형법 제262)로 기소하였다. 검사의 기소는 정당한가?

 

2. 판 단

     폭행치사죄는 폭행죄(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포함)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62).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고의가 있고,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와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책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사안에서 B가 빨리 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잡고 있던 손으로 A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밀친 사실과 이로 인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던 A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바닥에 이마를 부딪치면서 1차성 쇼크로 사망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위법한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가정주부인 B로서는 예기치 않게 A와 맞닥드리게 되어 위와 같은 행패와 엉뚱한 요구를 당하는가 하면 상스러운 욕설을 듣고 매우 당황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이에 화도 나고 그 행패에서 벗어나려고 전후 사려 없이 A를 왼손으로 밀게 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민 정도 역시 그다지 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A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A가 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는 있었지만 A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인 이상 B가 술에 취한 나머지 여자인 B가 A의 어깨를 미는 정도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져 앞으로 고꾸라져 그 곳 시멘트가 돌처럼 솟아 있는 곳에 이마 부위를 부딪치게 되고 이로 인한 1차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B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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