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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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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편의점 업주인 A(남자)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B녀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B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B녀의 성기를 만지는 한편, B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검사는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하였는데,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256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견지에서 A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B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B녀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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