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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거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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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저(A)는 현재 31세이고, 제 여동생(B)28세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20년 전인 2000년에 이혼을 하였고, 저와 제 동생은 아버님(C)이 홀로 키워왔으며, 어머니(D)는 아버지와 이혼한 뒤로 저와 제 동생을 돌보지도 않았고, 양육비조차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답 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2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따라서 사례에서 AB는 어머니에 대하여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1995. 4. 25. 선고 94536 판결 등). 어머니가 분담해야 할 양육비는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대결 2011. 7. 29. 200867 결정).

      양육비청구심판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대법원 1994. 6. 2. 9311 결정), 양육자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어머니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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