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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범칙금 납부기간 전의 공소제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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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김○○2020. 1. 1. 23:00경 부천시 중동(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인 A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시가 32,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제공받은 뒤,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주문한 음식 값을 결제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2020. 1. 1.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은 부천○○경찰서장으로부터 2020. 1.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 행위를 이유로, 1차 납부기한인 20120. 1. 12.까지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2차 납부기한인 2020. 2. 1.까지 가산금액을 포함하여 6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으나, 위 경찰서장은 위 1차 납부기한이 만료하기 전인 2020. 1. 11.경 이 부분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고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위 2차 납부기한이 만료하기 전인 2020. 1. 31.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현재까지 김○○은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경찰은 김○○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는 적법한가?

 

2. 사안의 판단

 

. 관련 법리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법 제8조 제1, 2), 이러한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제2),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바(법 제8조 제3, 9조 제3),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 공소제기의 적법성 판단

       따라서 위와 같은 경범죄 처벌법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이러한 즉결심판 청구절차 없이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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