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문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문제

본문

보육교사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첫째, 먼저 원장의 아동학대신고의무 위반사실만으로 이를 업무 수행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 신고의무위반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는 없기에 사회통념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원장에 대하 자격정지를, 제47조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안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벌칙 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벌금형과 같은 국가형벌권에 대한 수사 및 심리,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권한이지, 행정청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