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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 어린이집 인가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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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법상 인가라고 함은 제3자의 법률행위(이 사건에서는 공동주택측과 민간어린이집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의미함)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 인가를 해주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기전까지는 인가를 할 수 없고, 인가를 해주어도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민간어린이집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황이므로, 그 이후의 새로운 어린이집 수탁자가 공동주택측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가신청을 하면, 여기에 행정관청에서는 신규 인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인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변경인가는 수탁자가 대표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보충적 행정행위라는 인가의 성질상 기존 임대차계약이 효력 만료되었기에 기존 인가의 효력도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셋째, 보통 법적 개념에서는 법인을 대표자 개인과 분리하여 독립적 인격주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민간어린이집 신청자라고 한다면, 신청인은 그 법인이고, 대표자는 서식의 양식에 따라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인가사항인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 1호에 의거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또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제45조의 2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징금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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