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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법상의 무상귀속과 관련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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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무상귀속과 법적 쟁점

 

   행정법상 도로 등 도시계회시설의 무상귀속 규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정리해 본다. 보통 행정청이 주택건설 허가 등과 같은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경우에 도로 등에 대한 무상귀속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 이러한 경우 법적성질은, 민법 제187조에 의거하여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청은 원시취득을 하였으므로 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하여 이를 공시하게 된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원시취득을 하였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현재 등기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정청과 사인과의 계약에 의해 도로 등을 무상귀속 하기로 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인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확정적으로 제3자가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무상귀속을 하기로 한 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 9. 9.

활인법률사무소 김주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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