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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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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 의

    저는 현재 20대 여성으로서, 20192월에 화해권고로 이혼하였습니다. 여기서 승소를 하였지만 이혼 당시 전 남편이 군대에 있어서 지금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전남편은 위자료를 준다는 말만할 뿐이고 시간만 자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편은 직장도 있고 차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권고 판정날 때에 위자료청구는 시부모님 남편 세 사람이 청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2. 답 변​

    이혼 당시 위자료 결정이 있었다면 해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배우자의 급여 혹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화해권고결정 시 위자료 청구를 추후에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해결정문을 보아야 그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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