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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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인 甲은 乙 소유의 공사 중인 원룸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종전 소유자 乙은 공사업자 丙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공사업자 丙은 위 건물 등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현장에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4장과 CCTV 1대를 설치하였다. 이에 甲은 丙이 설치한 플래카드 등을 제거하였다. 丙은 甲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검사 역시 甲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위 사안에 대해 전주지법 2020. 3. 24. 선고 2019고단483 판결은 ‘주변 감시’라는 CCTV의 일반적인 기능과 丙의 플래카드 등의 설치 목적(丙의 점유 및 그 공시의 수단이자 주변 감시),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플래카드 등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한편 피고인은 건물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丙은 경매사건에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 이전에 법원 집행관이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사건을 위한 현황조사를 하였을 당시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는 플래카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현황조사 결과에도 따로 건물에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丙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도 플래카드 등의 설치 날짜에 관한 것이 없으므로 丙의 플래카드 등 설치는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그렇다면 丙이 건물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丙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丙의 플래카드 등의 설치가 위법한 행위일 뿐인 점, 플래카드 등의 존재로 인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플래카드 등의 효용을 해한 구체적 방법은 이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乙은 플래카드 등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CCTV 1개만을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