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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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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소유의 공사 중인 원룸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종전 소유자 은 공사업자 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공사업자 은 위 건물 등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현장에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4장과 CCTV 1대를 설치하였다. 이에 이 설치한 플래카드 등을 제거하였다. 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검사 역시 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위 사안에 대해 전주지법 2020. 3. 24. 선고 2019고단483 판결주변 감시라는 CCTV의 일반적인 기능과 의 플래카드 등의 설치 목적(의 점유 및 그 공시의 수단이자 주변 감시),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플래카드 등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한편 피고인은 건물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은 경매사건에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 이전에 법원 집행관이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사건을 위한 현황조사를 하였을 당시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는 플래카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현황조사 결과에도 따로 건물에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도 플래카드 등의 설치 날짜에 관한 것이 없으므로 의 플래카드 등 설치는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그렇다면 이 건물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의 플래카드 등의 설치가 위법한 행위일 뿐인 점, 플래카드 등의 존재로 인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플래카드 등의 효용을 해한 구체적 방법은 이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은 플래카드 등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CCTV 1개만을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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