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과 재물손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노조활동과 재물손괴

본문

1. 사안의 개요

 

      김○○ 23인은 ◇◇주식회사 소속 노조직원들로서, 다른 조합원 60여명을 모아 놓고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쟁의행위를 명목으로 유색 페인트와 스프레이 래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회사 내 관리사무실 앞 중앙도로, 본관동 및 관리동 등 도로 바닥과 도로 위 현수막 천에 회사 임원의 실명과 함께 ◎◎◎ ×새끼”, “×새끼 죽어”, “사망해요 ×○○”, “◎◎◎ 구속”, “△△아 정신차려”, “돈G랄 그만해라”, “C발 죄지은 놈은 넌데 우리보고 사과하라”,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문구가 도로 바닥에 배어나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수리비를 소요하게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적용법리

      위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문제된 것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인데, 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10474 판결 등 참조).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1심법원의 판단

       위 사안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사무실 앞 도로 등에 유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흰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이게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공장 내부의 미관이 훼손된 점, 공소외 1 회사가 외부업체로 하여금 이를 복구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20455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도로는 피해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피해 회사 소유의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는 않는 곳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는 피해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이 사건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