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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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는 B의 외아들로서 2016년 8월 C와 혼인한 뒤, 2017년 5월 10억 원 상당의 X아파트를 남긴 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C는 A 소유의 X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자신의 지분을 D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앞으로 재혼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여 B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태아를 낙태시켰다. 이 경우 C의 D에게 행한 상속지분처분이 유효한가?
2. 사안의 판단
A의 사망으로 인하여 C는 A의 재산을 B와 공동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C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그가 D에게 행한 상속지분의 처분행위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진정상속인 B는 D에게 상속회복청구로서 X아파트의 공유지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B는 낙태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낙태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