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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결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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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B의 외아들로서 20168C와 혼인한 뒤, 2017510억 원 상당의 X아파트를 남긴 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CA 소유의 X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자신의 지분을 D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앞으로 재혼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여 B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태아를 낙태시켰다. 이 경우 CD에게 행한 상속지분처분이 유효한가?

 

 

2. 사안의 판단

 

       A의 사망으로 인하여 CA의 재산을 B와 공동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22127 판결)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C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그가 D에게 행한 상속지분의 처분행위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진정상속인 BD에게 상속회복청구로서 X아파트의 공유지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대법원 1981. 1. 27. 선고 79854 판결) B는 낙태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낙태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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