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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오에 의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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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착오에 의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하는지 여부

 

       Y씨는 2007년 6월 경에 H씨로부터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선조대왕의 어필 등 서화 10점을 1억 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감정 결과 Y씨가 매수한 작품 중 5점이 위품으로 밝혀 졌고, 이에 따라 Y씨는 H씨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H씨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Y씨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내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약약정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시한 뒤, 

   Y가 H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 중 5점의 서화가 위작이고, Y가 위작인 위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5점의 서화가 착오를 이유로 한 Y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Y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H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Y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H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Y가 "매매대금 1억 9,400만원을 돌려달라"며 H를 상대로 낸 위약약정금소송에서 "H는 위작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Y에게 1억 7,37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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