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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친족간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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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아래와 같은 고객의 상담사안에서 법리적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다. [큰 형님이 어머니를 부양한다고 모시고 가서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어 어머니를 못 모신다고 하여,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병원비 약값 요양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형님을 상대로 그 동안 어머님을 부양한 부양료와 앞으로 부담할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기본적인 법리

 

우리 민법은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를, 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여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그리고 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앞의 두 경우, 즉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와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가 자기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유지의무로서 부양의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지만, 맨 뒤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부조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自力)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975), 부양의무자도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위 사안은 민법 제974조에서 말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에 대한 것이다.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큰 형님을 상대로 앞으로 부담할 어머님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동안 어머님을 부양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인데, 이 점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양육자에게 대하여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4. 5. 13. 92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부부 상호 간이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로부터 그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부양의무의 이행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8. 30. 201396 결정 등 참조).

 

 

3. 결 어

 

위와 같은 기본적인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동생이 큰 형님을 상대로 어머님을 부양한 부양료는 장래를 향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직계 존비속간의 부양료가 아니라면, 친족간의 부양료 청구는 과거의 것인지, 장래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청구권의 발생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2020. 10.

 

활인법률사무소 대표 김주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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