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형사처벌
관련링크
본문
1. 질의 내용
5층 건물에서 간판을 달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행인은 치료비 등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행인이 요구하는 치료비 등의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답 변
형법 제266조는 제1항에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단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처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