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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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대법원의 판례 및 법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헌법과 민사법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안에 따라서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인 도로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인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하여 시청 등 행정청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유지 도로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스스로 공중의 이용에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저수지 사건 판례의 취지도, “공중에 이용되는 저수지임을 알고서 이를 수인 또는 감수하고서 매수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 결 어
따라서, 사인이 공공에 이용되는 도로 또는 저수지임을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행정청이나 이를 이용하는 타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인이 이를 자기의 이용상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 또는 저수지를 개설하였는데,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및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2. 4.
활인법률사무소 대표 김주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