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관의 법률산책>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령의 핵심내용과 실무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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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일반적인 민사손해액의 5배 범위내에서 가중적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경제계와 노동계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도 삼표산업, 현대건설, 현대제철, 쌍용 등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사안으로 노동청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간략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향후 실무에서 쟁점이 될 만한 점들을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2. 법령 해설과 실무 적용
가. 법령의 핵심 내용
(1)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되는데, 주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중대산업재해이므로 이에 국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때,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때,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장 포함)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법령상의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는 형사상의 처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급, 용역, 위탁관계에 있어서, 원청의 사업주가 하청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경우에는, 하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형사처벌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 등에게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서 50억이하의 벌금), 상해.질병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서 10억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5) 민사책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 판사에 의해서 적절한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판사는 고의나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회수 및 규모,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재발방지노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6) 현재로서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50억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이 법에 적용되고, 2024. 1. 27.부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됩니다.
나. 실무상의 쟁점 및 방향
(1)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것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의무, 즉 사업주 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로써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등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시행령에 의하면, 반기 1회이상 점검, 보고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노동청 등 수사기관에 의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범죄 혐의를 받거나 민사소송제기를 당한 사업주 등으로써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청 사업주 등은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 하청 사업장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중대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이 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① 산업재해인지 여부, ②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③ 사업주가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④ 사업주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심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실무상의 쟁점을 미리 파악해 두면, 향후 사업주나 피해자가 이러한 사고에 직면하여 해결 방향을 예상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관 변호사 (활인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