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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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검찰청 소속 협의회이고, 시민의 권익 측면에서도 검찰의 입장은 존중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2. 다만 여야 합의안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명령권과 영장청구권이 유지되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6개 중 2개(경제, 부패)만 남겨두기에, 선거 범죄 등 정치인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제 생각에는 여야 합의안 정도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 균형과 견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대료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명령권과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까지 박탈하면 균형이 무너질 수 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현 검찰수뇌부가 직접 수사권 2개외에 나머지 4개를 박탈당하여, 정치인에 대한 선거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반발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협의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포협의회 부회장 김주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