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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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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자문요청에 대한 답변

 

귀청이 보내주신 자료 등을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피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를 때,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한, 취소처분에는 공정력이 있기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에, 이와 관련된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 (대판 1986. 3. 25. 85다카 748 참조).

 

이에 이 사안에서는, 상고심 패소 확정일인 2019. 11. 14.자에 개발부담금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 시점부터 5년간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청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결 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선 또는 메일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8.

 

 

 

활인법률사무소 김주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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