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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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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관련하여

 

 

 

 

 

귀청이 보내주신 자료 등을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피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청의 의견과 동일하게 갑설이 타당해 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무단점용, 사용을 하였을 대는 점용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이 기반시설을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과 미이행시 대집행은 당연한 법절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 사건 민원인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아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결 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선 또는 메일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9.

 

 

활인법률사무소 김주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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