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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이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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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의뢰자가 질문하신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의뢰자의 질문인 즉은, ​의뢰자와 이성 친구는 서로 직장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의뢰자의 전 애인도 같은 직장에서 만나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애인이 의뢰자와 그의 이성 친구가 바람을 피면서 만나고 다녔다는 헛소문을 퍼트렸고, 직장의 다른 직원에게도 위와 같은 헛소문을 퍼트리는 내용을 카카오톡 캡처본으로 보낸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형법은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그 형을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70조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전 애인이 저와 제 이성친구가 바람을 펴서 만나고 다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직장에 다른 직원에게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캡처본으로 보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죄는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다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 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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