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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친권남용에 따른 친권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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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A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행자로 수행 중에 협의이혼하면서 B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은 출가자등록자격 중 하나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수계교육 입교일까지 법원 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B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A의 모친이 A를 상대로 B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이다.

 
  [해 설] 
 
   민법 제924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2호 나목 7)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권상실 선고 여부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점에 관하여 대전가정법원 2018. 10. 18. 자 2018느단10074 심판은 민법 제924조에서 말하는 ‘우려’는 행위자의 과거 행태나 현재 성향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지, 그가 장래에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주관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의 경우 이혼하기 전부터 사찰에 들어가 수행생활을 하고 있었기는 하나, 수행생활을 한다는 사정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행생활 중 협의를 통하여 A 스스로 B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 모친이 양육보조자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A에게 친권남용의 객관적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f렵다고 하여, 민법 등이 정하는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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