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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회생제도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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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제도 (법정관리)

 

 

1. 기업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사업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 회생신청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가압류, 압류 등을 중단시킬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 지면 채무감면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3.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업의 계속적 가치(회생가치)가 파산을 통한 청산가치보다 우위에 있어야하고, 이에 대한 감정은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기업의 계속적 가치가 우위에 서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유지되고 성장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폐업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회생절차 이용은 어렵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법인을 법적으로 해산시켜야 향후 형사고소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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