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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3세 미만 자에 대한 강간 등(성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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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3. 중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00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B(여, 12세)를 발견하고 B를 만져보기로 마음먹은 뒤, 2010. 3. 중순경 위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교내 현관 앞까지 뒤쫒아 가 실내화로 갈아 신기 위해 몸을 숙이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쳐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4. 경 위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또 다시 피해자가 등교 중인 것을 발견하고 학교 앞 계단까지 뒤 쫒아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또 다시 강제추행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법 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때에는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이상,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인정되며, 그 행위인 간음 또는 추행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합니다(대판 75. 5. 13, 75855. 대판 82. 10. 12. 822183 대판 2006. 1. 13. 20056791 ).  만약 폭행협박이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때에는 이 죄가 아니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데, 동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나. 위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3년의 징역에 처하되, 4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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