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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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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내용

  A남과 B녀는 1981. 11.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그런데 A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어서 B녀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C를 출산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B녀는 의료재단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C를 출산하였다. 그후 A남은 B녀와 이혼하였고, C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관련법리​(인공수정자와 체외수정자 및 대리모출산자)

 

  가. 인공수정자(人工受精子)

   1) 의의와 종류

  남녀 간의 자연적인 성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 수태케 하는 것을 인공수정이라 하고, 이와 같은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를 인공수정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과연 누구를 부모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인공수정은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다음,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케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남편의 정자를 처에게 사용하는 배우자 간의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with Husband's semen. AIH)과 남편 이외의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with Donor's semen. AID) 및 독신여성이 인공수정을 시술받는 방법 등이 있다.

  2)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배우자 간의 인공수정(AIH)에 의한 는 보통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면 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22호는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남편이 죽은 후에 냉동 보존된 남편의 정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경우에 그 인공수정자를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사망자의 생전 동의가 있으면 부자관계를 인정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추정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서울가정법원도 최근에 사망한 남자로부터 생전에 추출해 둔 정자를 이용하여 그의 처가 출산한 자녀의 생물학적 부에 대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였다(서울가판 2015. 7. 3. 2015드단21748).

   한편, 미혼의 독신여성에 대한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그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그에 의하여 일단 자녀가 출생한 이상, 그 여자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하면 된다. 다만 정액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의 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인공수정자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AID에 의하여 태어난 의 경우이다. 이 경우 인공수정자와 어머니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어머니의 남편과의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관계가 문제된다.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인공수정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며(서울가판 2000. 8. 18. 20007960),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변심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 8. 23. 2006드단22397 판결). 그러나 남편의 동의 없는 인공수정자에 대하여는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므로 남편은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그러한 자녀는 사정에 따라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가 될 것이므로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한편, 친생부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가 정자제공자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인공수정자와 정자제공자 사이에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하여 인지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의 복리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나 체외수정자와 대리모출산자

 1) 체외수정자(體外受精子)

   처()에게 불임원인이 있는 경우에 남편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수정시켜 처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을 체외수정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를 시험관아기 또는 체외수정자라고 한다.

​   배우자 간의 체외수정은 AIH의 경우와 같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체외수정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수정란을 태아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통설은 수정란이 처의 자궁에 착상된 때에 이를 태아로 보아 상속능력을 인정한다. 체외수정에 관하여는 이밖에도 남편의 정자와 제3자의 난자를 결합시키거나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해결하여야 할 법률문제가 적지 않다.

2) 대리모출산자(代理母出産子)

  대리모출산은 처의 자궁 이상 등으로 인하여 임신,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뢰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의 방법으로 수정시킨 다음 그 수정란을 제3자인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대리모에게 남편의 정자를 인공수정시켜 아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전자를 출산 대리모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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