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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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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질의 내용]

  첫번째 질문은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그 가족으로는 아들(본인), 돌아가신 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의 아들, 고모와 고모의 아들 및 딸들이 있는바, 이 경우 상속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이고,

  두번째 질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손해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도 포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가.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는 제1순위가 직계비속이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제2순위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없으면 제3순위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예컨대, 백숙부, 고모, 이모, 외숙, 이질, 생질, 4, 고종4이종4()조부모의 형제자매()()고모 등)이 상속인이 된다(10001).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0031).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리키고, 사실혼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한편, 상속포기의 경우 아들인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제2순위에 있는 본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본위상속하게 되고,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들 역시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제2순위에 있는 직계존속이 상속하게 되며, 직계존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제3순위에 있는 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에 이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처리됩니다(민법 제1053조).

 

 

  ​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인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상속하게 되고, 이들 마져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작은 아버지의 아들과 고모의 아들 및 딸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진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정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입니다(1028). 주의할 것은 상속의 포기나 승인은 어느 것이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 두번째  질문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들어 놓은 손해보험 사망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사망한 아버지께서 들어놓으신 보험계약의 성격과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 또는 그외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이 위와 같지 않고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인 동시에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는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주장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주장이 호각지세를 이루면서 대립하고 있는데, 만약 법원이 앞의 주장을 채택한다면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 사망보험금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께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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