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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제키스로 인한 혀 절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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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내용

 

이번에는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가 상대편에 의하여 혀를 깨물려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가에 관한 두 개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A(56)B(46)이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자 AB의 혀를 힘껏 깨물어 B에게 6cm가량의 혀를 절단시킨 사건이고(1사안), 다른 하나는 AB가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C녀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A가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C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C녀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A의 혀를 깨물어 0.5cm 가량의 혀를 절단시킨 사건(2사안)입니다.

 

2.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위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방어 조치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구란 신체조직의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고유기능을 상실한 경우, 예컨대 눈을 때려 실명(失明)케 하거나(대판 60. 2. 29, 4292형상413), 혀를 절단시켜 발음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부산지판 65. 1. 12. 646813), 청력(聽力)을 상실케 하거나, 남자의 성기(性器)를 절단하거나 사람의 다리를 절단하는 것 따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란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AIDS감염, 척추장애, 기억상실증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제1사안에 관하여는 A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A녀가 피해자인 B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A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6고합823). 이에 반해 제2사안에 관하여는 C녀의 범행이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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