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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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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7월 24일 저녁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의 집까지 운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대리 운전기사는 울산 북구 편도 2차선 도로 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그냥 가버렸다.

    그런데 위 도로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하여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도로일 뿐만 아니라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한다. 또한 위 도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키로인데, 사람들은 80키로로 운전하기도 한다.

    이에 A씨는 위험성을 느끼고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장소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주유소 안쪽까지 운전하여 온 다음, 2017. 7. 25. 오전 12시 46분경 그곳에서 112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은 A씨가 상황의 위험성을 느끼고 300미타 가량 운전을 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긴급피난(제22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음주운전과 긴급피난의 법리​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동법 제441항 및 4), 그 법정형을 음주운전의 횟수와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세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148조의2 1항 호),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8조의2 2). 이와 같은 음주운전죄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대판 2007. 7. 26. 20074404), 법익침해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나. 긴급피난

​   위와 같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22조 1항).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2006. 4. 13. 20059396 등 참조).

​3. 사안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58)은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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