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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고자동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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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A씨는 2017. 10.경 인터넷 중고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BMW 37보1234 중고 차량이 8,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 소유의 YF쏘나타를 팔고 위 BMW 중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인 M상사(주식회사)를 방문하였다.

     A씨는 위 M상사 소속 자동차 딜러(판매원)인 B씨와 함께 위 BMW 차량을 살펴본 뒤, 이를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자신과 고향이 같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 본 BMW 차량은 국가기관에서 인수된 차량을 입찰을 통하여 가져다 논 차량으로서 급발진이 일어나고 급제동이 안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서, A씨가 그러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 매우 고민스럽고 안탑깝다고 하였다.

    이에 A씨는 위 BMW 차량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다른 차량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벤츠 차량을 보여주었고  A씨는 그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추후에 살펴본 결과, 위 벤츠 중고차량은 2006년식이라는 B씨의 말과는 달리 2008년식이고, 차량 하부 부분과 우측 휠 하우스 부분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으며, 사고 이력이 있었고, 벤츠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소위 다운 계약서만 작성하였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B씨의 일련의 행태는 형법상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든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든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제57조 제3항 제2호에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0조 제5의3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맴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 및 저당권의 ㄷ등록 여부,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요금(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매매용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매매용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자동차가격의 조사와 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 등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자동차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도록 하는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 2항에서 매매업자는 위 수수료 또는 요금 외의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7호, 제7조의2호).

3.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벤츠 차량의 연식이 2006년식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식이라고 속인 점, 이 사건 차량의 밑 부분과 우측 휠 하우스부분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점, 판매차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다운 계약서만을 작성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점, 판매한 중고차량에 대한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B씨의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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