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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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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는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지도교수인 B를 알게 되어 2009. 12. 무렵부터 B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둘 다 교제 당시 법률상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상태이었다.

  A는 2012. 2.경 B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거나 B의 처 등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A와 B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B로 하여금 "B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A와 부부의 정을 나누며 서로 잘 지냈고, 1년 후 A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B와 A는 2014. 5. 19.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B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A와 B는 위와 같은 갈등 속에서도 2013. 6.까지 만남을 이어왔다.

   한편, C는 2013년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으로서 B가 C의 지도교수이였는데, A는 2013. 4.경부터 B와 C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B와 C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둘 간의 관계를 끝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언쟁을 벌였다. 이에  C는 2013. 7.경 원고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고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 B 역시 원고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입각하여, A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B와 결혼을 전제로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C가 그 기간 동안 B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신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과 B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받았다고 하여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였다.

2. 법리적 검토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관계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대구가정법원은 위 같은 사실혼의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A와 B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둘 다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A와 B는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③ A는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1년 뒤 각자의 배우자랑 헤어지고 A의 자녀 문제를 해결한 뒤 함께 살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그 무렵부터 2013. 6.까지 지속적으로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하며 가족들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나아가 B로 하여금 향후 A와 동거할 것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 유지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와 B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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