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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에 대한 위계간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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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는 2018.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을 통해 지적장애 3급 및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김○○(여, 20세)를 알게 되었는데,

    A는 피해자 김○○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3. 20:00경  ⊙⊙⊙⊙⊙으로 김○○에게 '○○야 너도 말도 없이 걍 나가버려서 쪽지 남긴다, 너가 오면 재미있게 놀자 그나저나 어떻게 만원도 없을 수가 있니 언제올거니?? 암튼 너가 오면 재나게 놀자 알겠지∧∧'라는 쪽지를 수십회 보내는 방법으로  김○○을 유혹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김○○이 자신의 주거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A는 2018. 1. 18. 22:00경 A의 주거장소로 피해자 김○○을 유인하여 김○○의 음부에 A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2018. 1. 19. 05:00경 같은 방법으로  김○○을 다시 1회 간음하였고,

   2018. 2. 4. 23:00에는 위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로 김○○의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밀어 강제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김○○의 음부에 A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2. 국선변호인의 주장요지

   위 사안에 관하여, A의 변호인은 A가 피해자 김○○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유인하여 간음하였거나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해자  김○○은 이미 만 4세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았고, 현재 지능지수 54, 사회지수 30.09, 사회연령 6.38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자(지적장애 3급)인데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5회에 걸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성지식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또한 매우 미약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이었다는 점, A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손쉽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는 당시 자신보다 신체적, 지능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A의 말에 끌려 A의 집으로 두 번이나 찾아갔다가 A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채 성폭력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에 대한 정보공개 5년,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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