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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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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질의) 내용

​   귀하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는 일본인 여자분이 있는데 몇번 만나고 집도 놀러가고 많지는 않아도 몇번 만나서 같이 놀고 하긴 했는데 제 여자친구한테 저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생리를 할때 안에 사정을 했다,관계후 성기를 안 씻었던게 기억이 난다 뭐 이딴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막 지어내면서 말을 하는데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그것에 관한 얘기조차 나눈적 없고 일이 터지고 당사자와 전화로 그런 말 하지마라,홧김에라도 그런말 하지 말아달라 부탁한 내용 그리고 그 일본인 당사자도 그런 말 홧김에 해서 미안하다 라고 사과까지하는걸 본인이 녹음해서 제 여자친구 한테 보내놓고 끝까지 저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는데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관계를 맺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을 가던 어디를 가던 상관 없습니다 저와 관계를 맺었다고 제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눈 카톡내용 보유중 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리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일 것을 요하나,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는 묻지 않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퍼뜨린 경우보다 그 형이 무거워질 뿐이고, 특히 명예를 퍼뜨리는 수단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의 적시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유포(적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일본인 여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귀하의 명예를 깎아 내린 것은 맞지만, 명예훼손죄의 또 하나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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