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문

1. 질의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9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 ( 사망)의 아들 ( 장손)에게 명의를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한푼 안받았지만  다른 자식들은 9년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 구구절절 사연은 있지만 설명하기가 좀 복잡).

 그러다가 큰아들의 미망인이 재혼을 하게 되고,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요 형제는 넷이고 ( 아들 둘 딸 둘인데 아들 , 딸 각각 1명 사망)  어머님( 아버님 연금을 받으시고 계시고 , 아파트 한 채 받으심 ) 이렇게 있어요
 사실 남은 자식들은 이렇게까지 된 게 속상해 하면서도  형수가 이미 남의 집에 갔으니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 청구한다면 이미 사망한 형제는 자식들과 함께 해야 하나요?

 

​2.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   주지하다시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유류분권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민법 제1115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고, 그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 (민법 1112).

  사망한 형제의 자식들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1118, 1001, 1010조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1117).

   따라서 ​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9년이 되었고,  돌아가시기전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 ( 사망)의 아들 ( 장손)에게 명의를 돌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들이 9년 동안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