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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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9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 ( 사망)의 아들 ( 장손)에게 명의를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한푼 안받았지만 다른 자식들은 9년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 구구절절 사연은 있지만 설명하기가 좀 복잡).
2.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주지하다시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유류분권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민법 제1115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고, 그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2조).
사망한 형제의 자식들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9년이 되었고, 돌아가시기전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 ( 사망)의 아들 ( 장손)에게 명의를 돌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들이 9년 동안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