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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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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7. 02:10경 다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부터 같은 시 용금로 562에 있는 저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도, 이 사건 2017. 2. 27.자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이전인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제44조 제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원심판결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를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2017. 2. 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상고법원(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7. 2. 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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