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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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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A는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곤두박질치면서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누구이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떠한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7. 27. 선고 2000다56822),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등 참조).

 

나. 사안에 대한 판단

 

   도로를 관리·보존하는 지방자치단체(피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A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할 것이 요구되지만(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미리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3. 책임의 제한​

 

   한편, 자전거 운행자인 A로서도 자전거 운행 당시 야간으로서 시야의 장애가 있었으므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수원지법 2017나83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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