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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재산분할사건 - 항소이유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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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나69557 약정금

원 고(항 소 인)   000

피 고(피항소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의 개요

⑴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123 전 2036㎡, 같은 리 125 전 317㎡, 같은 리 127 전 813㎡, 같은 리 233-1 답 4,667㎡, 같은 리 306 답 238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합한 총 10,216㎡(3,090.34평)는 원래 소외 망000의 소유로 되어 있던 땅입니다.

⑵ 그런데 1993. 10. 23. 소외 조재익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원고(1963. 12. 11.생)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나, 그 등기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9. 1. 28. 접수 제5099호로 1993. 10.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피고명의의 각 3/15 공유지분이전등기와 조효분이 1997. 6.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인 명의의 각 1/15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⑶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조승호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조승호의 채권자인 이정재의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1999. 8.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2000. 4. 4. 접수 제13746호로 2000. 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4) 한편 이 사건 상속 부동산에 대한 현황과 개별공시지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갑 제12호증의 1내지 5).

기준

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원/㎡)

면적

(㎡)

금액(원)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123

177,000

2,036

360,372,000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125

177,000

317

56,109,000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127

177,000

813

143,901,000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233-1

61,600

4,667

287,487,200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306

67,600

2,383

161,090,800

총면적 & 총금액

10,216

1,008,960,000

위 부동산 중 123번지, 127번지는 그대로 피고 명의로 존재하고 있고, 그 외 3필지 부동산은 모두 타인에게 매도된 바 있습니다. 매도된 부동산 중에서 306번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해 거래가액(2013. 9. 24.자 이창규에게 매도됨) 165,800,000원이 확인되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바 피고가 매도금액을 스스로 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성격

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형식상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한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가액배상 내지 대상분할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모두 가액배상이 이루어졌고, 무상(無償)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 우선, 피고는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 별 무리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으로서 그들의 생존 기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무려 총 10,216㎡(3,090.34평)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증여형식으로 이전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필경 피고가 증여로 이전받는 대신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의 특성상 이를 문서화하지 않았기에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 따름인 것입니다.

나) 둘째, 2000. 1. 17.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해 갈 때에,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로 증여를 한다거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준 바가 없고, 피고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독단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무상증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셋째,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여러 명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건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니 피고 단독 명의로 해 두고 땅을 빨리 팔아서 나누자’고 제의하면서, 증여의 형식을 빌어 2000. 4. 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지분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배상하여 주었습니다. 즉 상속인들 가운데 조승호에게는 피고가 그의 지분을 증여받는 대가로 조승호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었고(을 제3호증 내지 제9호증), 조형호 역시 증여의 명분으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피고가 상속지분 이전에 따른 가액배상을 하여 주지 않자 피고에게 계속해서 상속지분이전에 따른 가액배상을 요구하여 2001. 6. 30. 3,500만원(피고가 조형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원)과 2001. 후반기에 수표로 지급한 6,500만원을 합한 총 1억 원의 가액배상을 받았습니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조승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조승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상속지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는 대단히 모순된 설시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가액배상을 해 주었으면서도, 유독 원고에게는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가액배상을 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006.년경부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가액배상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이에 대해서는 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원고 스스로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2009. 2. 9. 그 중 극히 일부인 2,000만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주었을 뿐입니다(갑 제5호증 예금거래내역서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최소한의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분할대금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 스스로가 원고가 보냈다고 하는 을 제23호증, 24호증 각 내용증명(최고서)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상속재산분할 대금이 최소 5,000만원이상이 되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에로의 소유권이전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가액배상에 따른 상속재산의 대상분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상속지분 가액의 청구와 그 평가 기준시

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의 하나로, 증여 이후  몇 년간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전등기 당시의 시가와 현재의 시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시세에 따른 정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산금은 당시 시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⑵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속지분을 이전해 간 뒤 피고에게 상속지분 평가가액의 지급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왔고, 2006.경에는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내 원고의 상속분 가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도 ‘조영호 상속분’이라는 명목 하에 2009. 2. 9. 원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바가 있습니다(갑 제5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을 두고, 제1심법원이 증여 이후 몇 년간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시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⑶ 한편,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전등기 당시의 시가와 현재의 시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시세에 따른 정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제1심법원의 판시와 같이, 가액배상에 따른 대상분할에 있어서 실제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시 또는 상속재산분할 시(이 사건에서는 증여시점)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을 (재)평가하여 상속지분가액을 지급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에 정직하게 상속지분가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상속인은 미련한 짓을 한 것이 되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고서도 상속지분가액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상속지분가액을 지급한 부정직한 자는 오히려 상속개시 시 또는 상속재산분할 시의 가액과 정산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가액의 차액을 모두 이득으로 챙기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지분을 취득하고서도 현실적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액배상금이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을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시점 (정확히는 변론종결시)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상속 및 증여로 이전 받은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가액을 전면적으로 감정, 평가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대상분할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추후 원고측에서는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시가감정신청을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을 특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1,008,960,000원인바, 원고의 지분 3/5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가액은 최소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한편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조정시에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 조정,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 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이전등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가액배상에 따른 대상분할의 성격을 띠고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지분가액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은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심 법원의 판결은 위법한 것이기에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2호증의 1내지 5 (각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0**. 12. .

위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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