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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 및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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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내용


(1) A 녀와 피고 B남은 2013년 2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F를 낳았다.
(2) B남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하여 귀가하였으며, A를 여러 번 폭행하였는데, 2014년 7월 25일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A의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6년 6월 12일에는 A를 발로 차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가 깨지게 하였으며, 2017년 4월 23일에는 A의 뒤에서 나무 의자를 내리쳐 A의 머리 뒷부분이 5㎝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A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 F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A와 피고 B는 별거하고 있다.
(4) 피고 B는 2016년 1월경 부산 소재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 C는 2016년 10월경 위 마트에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A는 2017년 2월경 피고 B의 휴대폰의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을 보고 피고 B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다. 위 피고들은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보고 싶다’, ‘갈까’라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피고 B와 피고 C는 2017년 4월 11일 만나서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갔다.

(5) 피고 B, 피고 D는 2015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 B의 퇴직 이후에도 위 피고들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다. 피고 B와 피고 D는 2017년 3월 23일 함께 모텔에 갔다.


나. 피고 C와 D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상대방 배우자뿐만 이나라 제3자도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이때의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므로(대판 70. 4. 28. 6937),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혼인파탄의 원인제공 내지 가담이 위법, 유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가 제3자인 C와 D에게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C와 D가 B와 간통을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1) C와 D의 부정한 행위

  1) 부정한 행위의 개념​

​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도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판 88. 5. 24. 887 ).,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대판 2013. 11. 28. 20104095 ),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외형적으로 부부 간의 정조의무 내지 혼인의 순결성을 해할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므로 비록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76. 12. 14. 7610).

    2)  피고 C의 부정한 행위

   ​피고 C가 피고 B와 반말로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피고 B가 피고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두 사람은 직장 이외의 곳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이는 점, 피고 B와 피고 C가 2017년 4월 11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모텔에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B와 피고 C가 2017년 4월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고 D의 부정한 행위

  ​ 한편, 피고 B와 피고 D가 직장이 달라진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점, 위 피고들은 피고 B가 2017년 3월 23일 피고 D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 D는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모텔에서 피고 D의 설교만 듣고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모텔에 출입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부정행위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와 피고 D는 2017년 3월 이전부터에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2) C와 D의 손해배상책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와 D는 B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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